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905호, 2020.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0.>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19.12.20.>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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