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9.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909호, 2020.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12.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법정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19.12.31.>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옥천군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2017. 11. 3.,2019. 12. 31.>

[제목개정 2011. 12. 20.]

제5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19.12.31.>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19.12.31.>

[제목개정 2011. 12. 20.]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0., 2015. 4. 20.,2017. 11. 3.,2020. 9. 10.>

1. 법 제3조 제3호의 재난관리 활동 지원

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옥천군의 소유물과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나. 개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 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가. 옥천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3.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 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7. 해외에 거주하는 옥천군민에 대한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지원

8.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옥천교육지원청 포함)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옥천교육지원청 포함)의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물품·장비 등 지원

9.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른다.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9호로부터 이동 2017. 11. 3.]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제74조 제2호가목2)에서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3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조문신설 2020. 9. 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 12. 20.,2017. 11. 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11.12.20.,19.12.31.,2020. 9. 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12.20><삭제 19.12.31.>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12.31.>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옥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설 19.12.3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로부터 이동 19.12.31.>

제12조(회계공무원) < 제9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05.2.5, 07.1.5, 08.7.30, 10.9.24, 13.6.28, 14.9.30.>

1. 기금운용관 :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7. 11. 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0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6.8.21.07.10.10.,19.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07.10.10><개정 19.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항신설 07.10.10., 개정 15.4.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07.10.10><개정 19.12.31.>

1. 재난관련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본항신설 2006. 8. 21. 개정 2007. 10. 10., 2010. 9. 24.,2015. 4. 20.,2017. 11. 3., 2019. 12. 31.>

⑥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4. 20.,개정 2017. 11. 3.>

제14조(위원회 기능) < 제11조 로부터 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6.8.21,11.12.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삭제 2017. 11. 3.>

제16조(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제13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06.8.21,11.12.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1.12.2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1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제14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12.20>

부칙 (2004. 12. 10 조례 제1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폐지조례)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614호, 1980년 5월 30일) 및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51호, 1996년10월30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2. 5 조례 제19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6. 8. 2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 ~ <6> 생략

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0>「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4. 20.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충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2. 31. 조례 제2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융자기간 심의는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융자기간 심의로 본다.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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