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9.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905호, 2020.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2017. 11. 3.,2020. 9.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

1."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5."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1. 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1. 3.>

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비용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1. 7. 25.,2017. 11. 3.,2020. 9. 1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 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 공사 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 9. 10.>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 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 인 행위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 9. 10.>

부칙 (1995. 4. 29 조례 제147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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