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 9.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905호, 2020.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2020. 9. 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제5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 , 영 제73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년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0. 13.,2020. 9. 10.>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법 제72조 에 따른다.

제9조(부과ㆍ징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0. 9. 10.>

부칙 (1994. 1. 30. 조례 제1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0.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0.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이를 반환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13.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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