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0. 9. 9.]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518호, 2020.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금 존속기한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2020년 12월 31일, 제15호는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 <개정 2020. 7. 22.>

1.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2.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3. 교육지원기금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5. 자활기금

6. 양성평등기금

7. 노인복지기금

8.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0. 중소기업육성기금

11. 도로굴착복구기금

12. 통합관리기금

13.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신설2016. 09. 28.>

14. 희망디딤돌기금 <신설 2019. 11. 6.>

15. 에너지기금 <신설 2020. 7. 22.>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11. 6.>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경제국장

2.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7. 02. 22.>

3.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국장

4.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회계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6.>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22.>

1. 당연직: 부구청장, 해당 기금 담당국·소·단장, 보조·보좌기관장 <개정 2017. 02. 22.> <개정 2017. 11. 1.> , <개정 2019. 11. 6.>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회계사 또는 세무사 3명 내외

4. 변호사 3명 내외

5. 개별 기금분야 전문가 3명 내외

③ 위원회(제7조의 소위원회 포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 담당국·소·단장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조 에 따라 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 담당 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통합관리기금 심의 시에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 6.>

④ 위원회(제7조의 소위원회 포함)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

1. 통합관리기금 심의 시: 당연직 2명, 구의회 의원 2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변호사 2명

2. 개별기금 심의 시: 당연직 2명, 구의회 의원 1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 변호사 1명, 기금분야 전문가 3명

③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11. 6.>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익금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14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융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5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개정 2017. 11. 1.>

① 구의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교부금

4.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부지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축비

3.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리모델링비

4.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제18조(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① 구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진흥사업

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교육지원기금) 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학사업

가. 일반장학생 및 성적우수장학생

나. 특기장학생 및 지역사회봉사장학생

2. 그 밖에 교육개선에 필요한 교육지원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용은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의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동구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제2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①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2.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사업 또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또는 보조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대상시설을 같은 법 제8조 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

⑥ 제1항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제22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또는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제1항의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임대료 및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8. 5. 9.>

5.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근로사업단의 임대료,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8. 5. 9.>

11.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 5. 9.>

12.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8. 5. 9.>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8. 5. 9.>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8. 5. 9.>

15.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임대료, 자산취득비,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신설 2018. 5. 9.>

16.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5. 9.>

④ 제3항의 기금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5. 9.>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23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발생 예방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 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사업의 지원

3.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지원 사업 <2020. 02. 26.>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2조 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20. 02. 26.>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④ 제1항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제24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시설에 투자

⑤ 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에 따른 대여대상·대여금액·대여한도·대여상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

제27조(옥외광고발전기금) <개정 2017. 11. 1.>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에 따라 구에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 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29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④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로서 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실 침수방지시설 사업

사. 하천시설,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⑤ 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금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사회적경제투자기금) ①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개정2019. 11. 6.>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무소를 두고 제2항제1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각 조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9. 11. 6.>

3.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4.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2.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⑥ 제5항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용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09. 28.]

제32조(희망디딤돌기금) 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디딤돌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워 노역장에 유치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벌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용도에 사용한다.

④ 그 밖에 희망디딤돌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 11. 6.]

제33조(에너지기금)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④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제2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본조 신설 2020. 7. 22.]

제34조(기금의 융자) ① 제4장에 따른 개별기금의 융자금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 7. 22.]

제35조(융자금 대하) ① 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 7. 22.]

제36조(수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 7. 22.]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에 회계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9.>

[제36조에서 이동 2020. 7. 22.]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0. 7. 22.>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통합관리기금설치ㆍ운용)의 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본적인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을”을“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4장(제28조~제31조)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장(제10조~제17조)을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5장 제목과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삭제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 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5장 제목과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례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조례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부칙 (2011.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하며,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발생 예방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사업의 지원

제27조제3항제5호 중 “여성발전”을 “성평등정책 추진”으로 한다.

부칙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6.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 · (이하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