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7.]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640호, 2020.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경우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나. 일반음식점 영업인 경우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소각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절한 재활용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관련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9. 7.>

④ 군수는 법 제15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가구, 단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처리시설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9. 7.>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용기 무상공급은 1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⑥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 찬기와 복합 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하여 군 조례로 정해진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군수의 권고·지도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칩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같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0. 9. 7.>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4조 에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성군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및 전용수거용기를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예산 범위내에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담당 구역에 있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이 현저하게 적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1조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내용(배출량에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안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 제12조 , 제13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에게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삭 제 <2019. 11. 15.>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1조 삭 제 <2019.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8 조례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1) 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6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8. 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6. 09.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49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0호, 2020.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