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7.]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705호, 2020.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2. 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2. 6.,개정 2020. 9. 7.〉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간(실·과, 직속기관를 말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2. 6., 2019. 9. 18.〉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 2. 6〉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2. 6〉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2. 6〉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일부개정 2015. 2. 6〉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기공무원〈일부개정 2015. 2. 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9. 7.>

부칙 (2001. 3. 24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6 규칙 제5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9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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