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7.]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705호, 2020.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에 따라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6.>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6.>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0. 9. 7.>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 7. 6.>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09. 7. 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7. 6.>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6.>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6.>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7. 6.>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6.>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6.>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장)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부칙 (1999. 4.22 규칙 제1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29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