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자 : 수도사업소장
2.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3. 수입원 : 하수행정계장
4. 지출원 : 하수행정계장
5.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6.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