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0. 8.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72호, 2020. 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보령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 08. 2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20. 08. 20.>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받은 장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0. 08. 2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8. 2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⑤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20.>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8. 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업체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시 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0. 08. 2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선납된 공사비를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8. 20.>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학교는 고등학교까지로 한다) 또한 임시용 급수설비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20. 08. 20.>

⑤ 제16조제1항 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의 변경 및 원상복구 공사의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징수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시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제19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공사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8. 2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08. 20.>

제21조(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가구분할 적용)

7. 급수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08.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및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3개월전 평균 사용요금×4/100×중지일수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20. 08. 20.>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지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20. 08. 20.>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08. 2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상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9. 7. 10.>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0. 08.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월말로 한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08. 2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35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20. 08. 20.>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37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임시급수 및 요금 선납)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게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임시급수공사는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을 받은 장소인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친 경우에 승인한다. 다만,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승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08. 20.>

③ 임시급수 승인기간은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을 받은 장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재된 존치기간에 준한다. 다만, 각종 인가·허가, 신고, 승인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④ 시장은 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⑤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초과액이나 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39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 의 설계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3조제4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1,5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4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41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 <개정 2020. 08. 20.>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지정 월부터 해제월까지 사용요금의 100분에 50을 감면 <개정 2020. 08. 20.>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1-50톤 수량금액을 적용. 다만,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2020. 08. 2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000원을 감면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구경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총 할인금액은 월 5,000원 이내

7.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월 8,000원 감면 <신설 2018. 5. 10., 개정 2020. 2. 20.>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는 월 2,000원을 감면. <신설 2019. 12. 30.>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1급감염병"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30%를 최대 3개월까지 감면 <신설 2020. 08. 20.>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0. 08.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 08. 20.>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20. 08. 2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8.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9.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20. 08. 20.>

10.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11.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3.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개정 2020. 08. 20.>

1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20. 08. 20.>

제47조(과태료 등) ① 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제1항에 따른 부정 급수자에 대한 사용료 산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 08. 20.>

②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8. 20.>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 삭제 <2020. 08. 20.>

부 칙 [2015. 9.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의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조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0.]

이 조례는 2018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는 월 2,000원을 감면.

부칙[2015.9.30.]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33호, 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①부터 ⑦까지 및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15.9.30.] <2020.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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