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담당 팀장, 분야별 실무분과장,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공동사업의 개발 및 건의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8.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민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담당 팀장은 해당분야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의결로 정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동장, 사회보장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각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참여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할 경우,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자문위원은 각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추진에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⑨ 그 밖에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각 읍·면·동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은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협의체 위원장: 1회
2. 실무협의체 위원장: 1회
3. 실무분과 분과장: 2회
4. 대표협의체 위원: 2회
5. 그 외: 제한없음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1조 에 의하여 회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운영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4. 읍·면·동 협의체 운영지원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4. 읍·면·동 협의체 : 연 4회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