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 8.18.]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717호, 2020. 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후단신설 2016. 12. 30., 개정 2017. 5. 30., 개정 2020. 8. 18. >

②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본조전부개정 2007. 7. 13., 개정 2009. 12. 24., 2014. 2. 17.>

제4조(지급시기) 그 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7. 13.>

부칙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1호)

이 조례는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 2016. 12.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9호 2017. 5. 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7호, 2020.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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