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585호, 2020. 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 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제공·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무휴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부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0. 12.>

② <삭제 2015. 10. 12.>

제5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 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본항 신설 2015. 10. 12.]

제6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삭제 2015. 10.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에서 규정한 승용차 2부제·5부제 및 요일제(이하 "승용차 부제"라 한다)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부담금의 경감은 제7조 의 경감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추가하여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 8. 18.]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에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6월 이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4회 이상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10. 12.]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에 관계없이 제7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2조 제9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3조 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0. 8. 18.>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시 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0. 8. 18.>

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 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2.>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0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1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04.10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2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6. 조례 제2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12. 조례 제2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8. 조례 제3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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