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과 그 밖의 영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 별지 1 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작성 휴대하여야 하며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비정상 가동 등으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 처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 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와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축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규모별로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당해 마을에서 가축 사육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중 군수가 허용하는 일정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는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공공처리시설 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제출하여 그 물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