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4.]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91호, 2020.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08. 13.조례3204>

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8. 13.조례3204>

3.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전주시 주차장 조례」 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2급지)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 및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5. 08. 13.조례3204>

9.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 할 경우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송·배전시설(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등),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배수지), 가압장·환풍 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1. <삭제 2015. 08. 13.조례3204>

2. <삭제 2015. 08. 13.조례3204>

3. <삭제 2015. 08. 13.조례3204>

4. <삭제 2015. 08. 13.조례3204>

5. <삭제 2015. 08. 13.조례3204>

②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예식장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4.5로 한다.<신설 2015. 08. 13.조례3204>

③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의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4.>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대한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④ 제2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08. 13.조례3204>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3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

3.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 조치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5. 14. 조례2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8. 13.조례3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 8. 14. 조례 제3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 하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정기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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