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8.14.] [강원도동해시규칙 제1075호, 2020. 8.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동해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동해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3. 실·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은 회계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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