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15호, 2020.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1조제3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6., 2017. 3. 29.>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6., 2017. 3. 29.>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6., 2017. 3. 29.>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변경(폐업)신고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6., 2017. 3. 29.>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건축물대장(최초 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2020. 8. 12.>

[제목개정 2010. 1. 6.]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6., 2017. 3. 29., 2020. 8. 12.>

② 삭제 <2015. 4. 1.>

[제목개정 2020. 8. 12.]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4항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8. 12.>

[전문개정 2017. 3. 29.]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본조신설 2017. 3.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시설기준 중 비치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이 조례 공포일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6.>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2009. 8. 10)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6.>

[제목개정 2010. 1. 6.]

부칙 <제591호,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변경·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 4. 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52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 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후 연면적 증가 없이 당시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2조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부칙 <제2615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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