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534호, 2020.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유성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성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유성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단수·단가스·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159호 2015. 12. 3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34호, 2020. 7.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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