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7.] [경상남도함안군규칙 제1258호, 2020. 7.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군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 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사항을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1. 부군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및 예산서상 단위사업으로 확정 명시된 예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3. 실장·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장·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세무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세무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장·담당관·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58호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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