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7. 1.]
② 법 제3조 제9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2. 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벨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5. 삭제 <2016. 2. 15.>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을 따른다. <신설 2018. 12. 31.>
7.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경고음이 발생하는 안전벨 및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8. 공중화장실등 신축 시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하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도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개정 2018. 12. 31.>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제목개정 2016. 2. 15]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벨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18. 8. 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5.>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17. 9. 25., 2018. 8. 3.>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1. 삭제 <2017. 9. 25.>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