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7. 6.] [광주광역시조례 제5483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0. 7. 6.>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시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 한다.) 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20. 7. 6.>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7. 6.>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0. 7. 6.> [제목개정 2020. 7. 6.]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시장, 제15조 에 참여하는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0. 7. 6.>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신설 2020. 7. 6.>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020. 7. 6.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④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7. 6.]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민참여예산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 7. 6.>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2020. 7. 6.>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 7. 6.>

2.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신설 2020. 7. 6.>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2020. 7. 6.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개정 2020. 7. 6.>

5.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 <신설 2020. 7. 6.>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 7. 6.>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신설 2020. 7. 6.>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2020. 7. 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실·국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 7. 6.>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7. 10.>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6.]

제1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0. 7. 6.]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0. 7. 6.>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0. 7. 6.>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22조(시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의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6.]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위원회 등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시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③ 위원회 등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