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2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24호, 2020.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3., 2020. 4. 3.>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1. 11.]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2019. 2. 12, 2020. 4. 3.)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11, 2019. 2. 12.)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분석

2. 자전거도로 노선구축

3. 자전거 부대시설계획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5.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6. 그 밖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주요계획이 수립·변경될 때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1.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주택법」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의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1)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3.>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2. 1. 11)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3.]

제9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4. 3., 개정 2020. 6. 26.]

제10조(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 공영자전거 무인대여·반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3.]

제11조(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법 제22조의2 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4. 3.]

제12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3.]

제13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제도의 적용대상은 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 11, 2019. 2. 12, 2020. 4. 3.)

③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자전거 무상수리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매분기 첫째 주 토요일을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는 시 지정업소에서 시민소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1)

③ 시장은 무상수리 지정업소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제16조(자전거교실 운영) 시장은 자전거교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실버용 양심자전거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버용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1. 마을경로당에 양심자전거를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2. 양심자전거의 이용자는 이용 후 반드시 마을경로당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양심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보상책임을 진다.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

2.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보험

② 보상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20. 4. 3.]

제1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및 절차,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 2. 12., 개정 2020. 6. 2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1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55호 2017. 10. 13.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②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 생 략 >

<32>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19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33> ~ <68>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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