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0. 7. 6.]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011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04., 2011. 12. 28.>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영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 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 7. 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8.>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04., 2011. 12. 2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제2항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영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7. 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기금은 법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10. 04., 2011. 12. 28., 2020. 7. 6.>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활동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개정 2016. 03. 23.>

7.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1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0. 7. 6.>

12. 영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 7. 6.>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7. 6.>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 <개정 2014. 12. 31., 2016. 03. 23.>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업무담당부서장 <신설 2016. 03. 23.>

3. 기금출납원 : 안전재난업무담당 <개정 2013. 07. 23., 2016. 03. 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6. 0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08. 10., 2016. 03. 23.>

1. 시의회 의원 2명

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개정 2013. 07. 23., 2014. 12. 31., 2016. 03. 23.>

3.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 03. 2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03. 23.>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3. 07. 23., 2016. 03. 23.>

⑦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 03. 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 신설 2016. 03. 23.]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6.>

1. 기금의 운용 계획 및 변경 사항 <개정 2020. 7. 6.>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 7. 6.>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영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10. 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8.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23.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6.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기금은 제6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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