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과"란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란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7. 2. 28.>
1. 본청
가.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나.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과장
라.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과장
카. 기금운용관 - 소관 과장
타.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파.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하.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거.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동일하게 적용)
2. 시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재무관 - 사무국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마.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담당
자.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담당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19. 10. 10.>
5. 읍·면·동
가. 징수관 - 읍·면·동의 장
나. 재무관 - 읍·면·동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의 장
라.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17. 2. 28., 2018. 6. 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 및 현금출납의 직무,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46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6. 29.>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②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④ 재무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 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지출계획서
② 기획예산과장은 본청 과·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별지 제2호서식 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소관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배정이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③ 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3호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각 과 주무담당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세출예산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과 시민주권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18. 6. 29.2018. 10. 22.,2020. 7. 6.>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제조·물품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재정적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구매·수리·운반 등은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구매·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따른 것은 그 연도나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징수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7. 2. 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일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3., 2017. 2. 28.>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해진 것은 납기시작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이나 별지 제2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이나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2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3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제52조제1항 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5호서식)를 본청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5. 12. 3.>
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시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의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2. 28.>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별지 제36호의3서식 및 별지 제36호의4서식 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 이나 별지 제40호서식 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29.>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제18조제1항 의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별지 제42호서식 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2018. 6. 29.>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과장·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별지 제43호서식 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삭제 <2017. 2. 28.>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과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분명하게 적어 지출한도액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28.>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② 본청 지출원은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은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영 제53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 2. 28.>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 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3. 일상경비
4. 직무수행경비
5.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7.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적고 날인하여 별지 제45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을 시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 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액을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춘천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징수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8.2019. 10. 10.>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1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하나의 지출원인행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 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2. 28.]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62호서식 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개산급을 지급한 부서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잔액과 부족액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45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시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과 협의한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 에 따라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징수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배정 할 경우에는 제4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2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으면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별지 제114호서식 에 따라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면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 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7. 2. 28.>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② 시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67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 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82조 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붙이도록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입과 반환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시금고나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 를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당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조치는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인 별지 제73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석 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쳤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별지 제74호서식 의 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이나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영 제49조 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2. 28.2019. 10. 10.>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와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제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6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7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8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9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0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0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갖춰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81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0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0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갖춰야 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7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적어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 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와 송금처리는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2. 28.>
3. 삭제 <2017. 2. 28.>
4. 삭제 <2017. 2. 28.>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록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을 경우. 다만, 잘못 날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28.>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개정 2017. 2. 28.>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갖춰 둔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이 다른 경우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2. 28.]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별지 제84호서식 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87호서식 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8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8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 에 따른 금고 검사는 징수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 의 공사·용역관리대장이나 별지 제91호서식 의 물품계약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 의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 의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 의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7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17. 2. 28., 2017. 12. 29.>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3호서식부터 별지 제95호서식까지)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원이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록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록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적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96호서식 의 지출증명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98호서식 에 따라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시금고와 관련된 것은 시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 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4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춘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16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8조 의 별지 제84호서식 의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6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3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6호서식)
② 제146조 에 따른 지출원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별지 제106호서식 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7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8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0호서식)
② 장부를 기록할 때 제1항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계액을 적는다.
4. 잔액의 난에 기록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적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록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적는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2017. 12. 29.>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지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9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9.>
②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11호서식 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③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장은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항 생략
③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각 목의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장 밑에 공보담당관과 민원소통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의 보좌기관을 둔 경우”를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로 하고,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기타관서란의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춘천시서울사무소”를 신설한다.
4항부터 13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나. 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과장
라.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과장
카. 기금운용관 - 소관 과장
타.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파.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하.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거.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동일하게 적용)
별표 1 기타관서란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설한다.
②~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인사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를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