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7.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28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융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회수금

2. 융자금의 이자수입금

3.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 기타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2.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에 관한 사무를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 ①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농어업인은 가구별로 지원한다.〈개정 2020. 7. 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어업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2. 농어업 경영 및 홍보자금

3.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어업 전문 인력의 육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융자대상사업의 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세대주

2.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융자대상자는 대부신청자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대부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융자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금융기관에서 대부신청자의 신용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경우

제10조(융자금의 상환등)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재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용도 외 사용금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2.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시흥시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이입 조치한다.

②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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