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0. 7.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35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 7. 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흥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설치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 해일 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11. 재난·재해(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 예방 및 복구활동에 따른 참여자 실비(실비 지급기준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및 사업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0. 7. 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신설 2020. 7. 6〉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6〉

제5조(금융기관 예치금) 제4조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및 사용가능액은 시흥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6〉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0. 4. 2〉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제11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개정 2020. 7. 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7. 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2020. 7. 6〉

제14조 삭제〈2020. 7. 6〉

부칙〈2017. 12. 13 조례 제16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2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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