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흥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설치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 해일 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11. 재난·재해(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 예방 및 복구활동에 따른 참여자 실비(실비 지급기준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및 사업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0. 7. 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신설 2020. 7. 6〉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6〉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7. 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