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28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6〉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제6조(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에 따라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개정 2020. 7. 6〉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 및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담보설정·재위탁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삭제〈2014. 11. 5〉

제10조(장비반환) 수탁기관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2020. 7. 6〉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이 망실·훼손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시흥시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6〉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건소 정신보건업무 담당공무원

2. 센터의 장(민간위탁 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센터팀장 및 사업담당자

3. 정신보건임상자문의,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상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6〉

③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2020. 7. 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보건소”를 각각 “시흥시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건강도시추진본부”를 각각 “시흥시보건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건강도시추진본부”를 “보건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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