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7.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28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7. 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년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③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의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99. 9. 27, 2001. 10. 27, 2014. 8. 12, 2016. 2. 12〉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제4항 의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 10. 4〉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