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 관리인"이라 함은 개방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열풍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를 것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4.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방화장실 관리인이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개방화장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7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해서는 제14조 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을 준용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