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7.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28호, 2020.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 관리인"이라 함은 개방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열풍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를 것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4.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준수할 것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방화장실 관리인이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개방화장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개방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7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해서는 제14조 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1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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