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6. 30.>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 6. 30.>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 6. 30.>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 4. 9., 2017. 6. 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6. 3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 6. 30.>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 6. 30.>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7. 6. 30.> ]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7. 6. 30.> ]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7. 6. 30.> ]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7. 6. 30.>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 에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9. 30., 개정 2013. 4. 9.>
③ 삭제 <2010. 9. 30.>
④ 삭제 <2010. 9. 30.>
1.~ 4. 삭제 <2010. 9. 30.>
⑤ 삭제 <2010. 9. 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6. 30.>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7. 6. 30.>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무관 <개정 2013. 4. 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