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2.]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493호, 2020.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 제26조 및 같은 법 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닭·오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영암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거 대상지역은 영암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신청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흡인식 자가차량으로 운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수집·운반 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대행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처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량에 따라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15. 3. 1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조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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