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04호, 2020.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속한 가장 가까운 가구의 지적도상 대지 경계까지 직선으로 측량한 축종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말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에 5호 이상의 상시 주거하는 가구가 형성된 지역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간의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로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농경, 방범, 반려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5두 이하의 소·젖소·말·양·사슴·돼지·개 및 20수 이하 닭·오리의 경우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토종 또는 개량종의 가축의 보존과 증식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6.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 내 가구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④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5년 미만 거주자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법 제11조 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에 한정한다.

2. 증축의 경우 축사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한정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축사의 이전, 위해제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따른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사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축사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해당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3.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39호, 201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축사의 신축허가 신청사항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신청하는 축사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2504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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