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3.]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51호, 2020.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算定)하지 아니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으로 건물외벽에서 반경 50m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7. 3.>

7. 주거밀집지역의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해당대지의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8. 현대화란 「축산법」 의 허가·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0. 7. 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젖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진료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8. 동물원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0. 7. 3.>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ㆍ해제) ①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해제 연월일,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ㆍ개축 등)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어느 하나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 면적 1,000㎡미만인 시설의 경우 2분의1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개정 2020. 7. 3.>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

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

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③(종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 가측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④(종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 0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종전의 가축사육시설 규모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4호, 201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새로 지정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모 미만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3조제1항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부칙 <2020.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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