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3.] [경상북도조례 제4350호, 2020. 7.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경상북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 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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