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55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0. 06. 30.>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제3조(신규면허) 순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6. 30.]

부칙 <조례 제1644호, 2016. 03.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20.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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