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조례

[시행 2020. 7. 2.]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41호, 2020.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2.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두며,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활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으로 공무원 외에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 12 조례 제176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주택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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