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 7. 2.]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751호, 2020.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2. "현장평가"란 대행업무의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3. "서류평가"란 대행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민원 처리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2.> [제목개정 2020. 7. 2.]

제5조(평가의 원칙) ①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와 대행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2.>

제7조(평가의 기준 등) ①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 9. 30.]

제8조(평가계획)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개정 2015. 9. 30.>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 9. 30.>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 기간 안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9. 30.>

④ 제11조 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7. 2.>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2.>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3.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과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제목개정 2020. 7.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2.>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또는 주차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평가 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민간전문가, 주민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2.]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0. 7. 2.>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0. 7. 2.>

③ <개정 2015. 9. 30., 삭제 2020. 7. 2.>

④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2.>

⑤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⑥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대행계약서에의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내용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모범사례의 확산)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부칙 <제정 2013.11.14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1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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