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사회보장 증진업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업무 및 지역 주민의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7. 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 7. 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항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복나눔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