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군수는 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경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성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보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