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510호, 2020.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원인자의 비용 부담, 「도로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 내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3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도로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군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군수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군수는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도로의 굴착부분과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총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파손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15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과오납된 부담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허가시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로의 굴착부분과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시행한 공사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 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8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 등 피해발생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찾아내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제103조 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07.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점용료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임실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2. 임실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 임실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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