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 6.3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626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여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육업무 담당부서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비율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 12. 14.>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법 제6조제2항 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제12조(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영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③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④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14.>

⑤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갱신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④ <삭제 2018. 12. 14.>

⑤ 군수는 같은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조례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민법」 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⑥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4.>

제15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은 경우 <개정 2020. 6. 30.>

2.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제5호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③ <삭제 2020. 6. 30.>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보육교직원 복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를 위탁기간 갱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20조(적용범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와 영 제24조 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비용

4. 보육영유아의 급·간식 비용

5. 상해보험료,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회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종사자 연찬회 지원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사업지침을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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