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7. 22. 2016. 6. 22., 2017. 7. 27., 2018. 7. 27.)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입찰제한, 대행계약 해지 등 패널티 부여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문화수도추진단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⑨「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도시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도시추진단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생활폐기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