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929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에 따라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4. 9.>

②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신설 2018. 4. 9.>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장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질병 및 그 밖의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현황과 예·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세 자녀 이상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지도점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7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운영비

2. 영유아 급·간식비 및 질 향상 비용,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본조 신설 2020. 7. 1.]

제1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0. 7. 1.]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1.]

부칙 <제511호,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803호,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9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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