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84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09. 27.>

1. 문화예술의 창작·네트워크 지원

2.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

4.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

6.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및 협력사업

7. 문화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8. 문화시설 운영·관리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출연금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정관의 변경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09. 27., 2020. 7. 1.>

④ <삭제 2020. 7. 1.>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09. 27.>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09. 27.]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및 위탁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20. 7. 1.>

[본조신설 2019. 09. 27.]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 7. 1.>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ㆍ보고 등) ① 구청장 및 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9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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