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 7. 1.] [부산광역시사하구규칙 제884호, 2020.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자유제안"이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간)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부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채택제안이 아니더라도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상의 부상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사하구가 승계한다.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 구청장은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1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9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안 규칙 제4조제4항 중 “출장소장”을 “보건소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 9.23 규칙 제78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안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24조 중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로 한다.

별표 1 서식 중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삭제한다.

부칙 <2019. 12 .20., 규칙 제870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0. 04. 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0. 7. 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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