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자유제안"이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채택제안이 아니더라도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상의 부상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시상할 수 있다.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안 규칙 제4조제4항 중 “출장소장”을 “보건소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안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24조 중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로 한다.
별표 1 서식 중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