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 9. 23.>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6. 9. 23.>
③ <삭제 2016. 9.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12. 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3. 3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3. 30.>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 ~ 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