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본조신설 2020. 7. 1.]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본조신설 2020. 7. 1.]
② ~ ⑥ 삭제[전문개정 2010. 4. 30.]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운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으로 위원회 위원 중 재무과장은 자동 해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1항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 부터 제6항까지는 삭제하며, 제5조부터 제7조를 삭제한다.
⑦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