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428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장·반장·동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11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에게 급식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140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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